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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54 · 제22대 · 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하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 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대부분이 비상임인 점이 그 원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관위를 효과적으로 감사하기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합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제도(위원 중 호선)를 없애고, 상임위원 직위 대신 위원 전원이 상임으로 근무합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사무를 감사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합니다.

  4. 감사위원회 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습니다.

  5.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업무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며, 시행 당시 임명·선출·지명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 1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전원 상임으로 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만 위원장을 보좌하는 상임위원 1명을 둡니다.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는 공명선거 등을 위한 활동비를 매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 규정은 삭제합니다.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사무를 감사하는 외부 감사기구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사무를 감사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둡니다.

  • 현행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개정안

    상임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7-03발의·제출
  2.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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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최은석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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