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1406 · 제22대 · 법률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인력 등 우수한 이공계인력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핵심 이공계인력이 탁월한 업적으로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해외 연구활동 등으로 출입국 시 심사 과정에서 장시간 대기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의 원활한 연구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출입국 심사에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핵심 이공계인력이 연구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등).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2-03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3-12본회의 상정
- 2026-03-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3-20정부 이송
- 2026-03-31공포2149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3-12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투표율67.8%
(투표 참여 200명 / 당시 현직 295명)찬성 93.5% · 187표기권 6.5% · 1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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