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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426 · 제22대 · 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0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예우의 핵심적 수단인 보상금의 경우, 그 지급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으로 규정하는 한편(법 제12조제2항)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법 제5조제1항) 손자녀의 경우에는 최초 1명만이 보상금 수급의 대상이 되고, 그마저도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독립유공자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법 제12조제2항 단서). 이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에 있어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기준으로 수급 권한이 좌우된다는 점의 불합리성,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또한 광복 80년이 경과해 현재 이후 독립유공자로 선정될 경우 많은 독립 운동참여자와 그 후손들이 이미 사망하여 정작 그 후손들이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금의 수급 대상자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지급대상을 자녀 혹은 손자녀 등에 한정하지 않고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 1인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 제3호 단서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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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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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10발의·제출
  2. ✓2025-07-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2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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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35명

  • 더불어민주당27명
  • 조국혁신당3명
  • 국민의힘1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진보당1명
  • 민병덕대표더불어민주당
  • 이종배국민의힘
  • 용혜인기본소득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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