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729 · 제22대 · 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을 관리해 계약자 결정에 반영하고,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업체와 지체상금 3회 이상 부과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최근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 이행 성과를 관리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의 이행기간 준수율, 납품 품목의 품질 등 계약이행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 이 계약이행실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지급받은 선급금을 계약 목적 달성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보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지체하여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이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과된 자도 부정당업자로 보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지체상금 부과 실적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계약이행실적 관리 규정은 시행 당시 이행 중인 계약에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계약이행실적을 관리하고 계약상대자 결정 시 고려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행기간 준수율, 납품 품목의 품질 등 계약이행실적을 관리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현행
제27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가목부터 다목까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제9호에 라목을 신설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지급받은 선급금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한 자를 포함합니다.
- 현행
지체상금 부과 횟수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9호에 마목을 신설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지체해 지체상금이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과된 자를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3발의·제출
-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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