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실시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법에 명문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이에 수립 주기를 법에 명문화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합니다.제4조제1항
시·도지사 등이 수립하는 실시계획의 수립 주기를 매년으로 명시합니다.제6조제1항
법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둡니다.부칙 제2조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새로 수립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둡니다.부칙 제3조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수립 주기 미명시).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현행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수립 주기 미명시).
개정안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3발의·제출
-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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