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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410 · 제22대 · 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0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임명에 있어 국회의 검증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임. 하지만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실질적 검증보다 신상털이나 정치공세에 집중되는 경향이 컸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이원화하여 사생활이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 동시에 정책 및 전문성 검증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자 함. 또한, 국회의 청문 기한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청문회 개최 기간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여 충분한 검증 시간과 자료 분석이 보다 면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인권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돼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비공개 열람 제도를 신설하고 비공개 열람 후 위원회의 재요구 시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은 법적 책임을 면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자료 확보를 도모함. 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주요 헌법기관 및 독립기관에 대한 청문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적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등 인사청문회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11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07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08호) 및 박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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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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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10발의·제출
  2. ✓2025-07-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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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허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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