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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405 · 제22대 · 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0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ㆍ법률상담 제공, 교원공제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등이 무고성 신고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교원은 무고성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ㆍ심리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등의 사유로 교권이 위축되고 교육활동이 소극적으로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소송 발생 시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고,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송 지원 시 교원의 직무관련성 판단을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함(안 제18조제1항제2호 신설). 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도록 하되,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1조). 다. 학생의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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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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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10발의·제출
  2. ✓2025-07-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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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6명
  • 개혁신당3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이준석대표개혁신당
  • 이주영개혁신당
  • 천하람개혁신당
  • 김대식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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