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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434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사업장을 신설ㆍ이전하는 경우 2025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면제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주는 한편,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인구감소지역이 갈수록 늘고 있어 일몰기한 연장을 통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여 인구감소지원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및 제3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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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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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11발의·제출
  2. ✓2025-07-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16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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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김형동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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