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730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을 관리해 선정에 반영하고, 선금 목적 외 사용 업체와 상습 지연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와 계약 이행 실적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계약 이행 성과를 관리해 계약상대자 결정 시 반영하고, 계약의 품질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의 이행기간 준수율, 납품 품목의 품질 등 계약이행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실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을 이행할 때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지급받은 선금급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한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여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과되었던 자도 부정당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계약이행실적 관리 규정은 시행 당시 이행 중인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은 시행 이후 선금 목적 외 사용이나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계약이행실적을 관리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시 고려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의 이행기간 준수율, 납품 품목의 품질 등 계약이행실적을 관리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현행
부정당업자의 제31조제1항제9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목부터 다목까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9호에 라목을 신설하여, 계약을 이행할 때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지급받은 선금급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합니다.
- 현행
지연배상금이 부과된 횟수와 관계없이 지연배상금 관련 부정당업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9호에 마목을 신설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여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과되었던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3발의·제출
-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