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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449 · 제22대 · 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1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없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으로 임원을 임명하고 있음.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방송 또는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없는 자가 임원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고, 방송과 언론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 훼손에 관한 논란과 시비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을 확보하여 한국교육방송의 공적 책무와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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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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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11발의·제출
  2. ✓2025-07-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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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한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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