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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27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6일 국회 페이지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특례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며, 제안자는 명칭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 및 교육·지원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121조의25제7항

  2. 명칭사용료는 수산물 판매·유통 활성화와 회원·조합원 교육·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자회사 등에 부과하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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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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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3발의·제출
  2.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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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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