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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447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1일 발의 · 의원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3월 7일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은 여전히 “금치산” 제도로 규정되어 있기에, 이를 현행법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 제218조의8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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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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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11발의·제출
  2.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1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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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박민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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