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447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3월 7일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은 여전히 “금치산” 제도로 규정되어 있기에, 이를 현행법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 제218조의8제4항제3호).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7-11발의·제출
-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1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4-1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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