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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438 · 제22대 · 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공시 제도를 두어 지방공기업의 결산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2020년 64.7%, 2021년 64.6%, 2022년 65%, 2023년 65.3%에 불과하며 증가 속도는 정체를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이 성별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경영공시 사항으로는 공공기관 내의 성별 임금 격차를 상세히 파악하기가 어려움. 이에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고용 현황의 세부내용을 파악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07-11발의·제출
  2. 2025-07-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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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진보당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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