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723 · 제22대 · 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6일 국회 페이지 ↗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상산업이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지만 소규모 영세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해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현행 기후대응기금 용도가 탄소 저감 및 에너지 전환 지원에 편중되어 있어 기후 적응 및 기상데이터 산업 지원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제70조)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이 제5호의2로 새로 추가됩니다.
기금을 기상산업 지원과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난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0조(기금의 용도)의 용도 목록에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개정안제70조에 '5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이 신설되어 기금 용도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3발의·제출
-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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