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444 · 제22대 · 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저작권보호원이 경고, 삭제 등의 시정명령,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대규모의 조직적인 저작권 침해는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를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사이트를 통해 무단 게시되는 콘텐츠는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공유·확산되는 특징이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가 필수적임. 현재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가 유일한 수단이나 저작권 침해 신고 시점부터 접속차단까지 2∼3주 소요되어 사실상 접속차단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모를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 저작권 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6 및 제133조의2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7-11발의·제출
- 2025-07-14소관위원회 회부
-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2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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