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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470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까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러한 해석 하에서 기업의 경영진은 시장상황과 전문성에 기하여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한 경우에도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적자치의 영역에 형사법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회사의 경영진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과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취지임(안 제355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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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14발의·제출
  2. 2025-07-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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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9명

  • 더불어민주당19명
  • 김태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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