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신설하여, 다수 소비자 피해 시 대표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으로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비자집단소송 제도가 없어 소비자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를 포기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으로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조
총원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하며, 피해자는 제외신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의 기판력을 받게 됩니다.
소의 제기는 법원 허가를 받은 대표당사자가 수행하며, 소장 인지액은 산출액의 2분의 1로 하되 상한을 1천만원으로 합니다.제76조의4
소송 대리는 변호사가 맡아야 하고, 소송적격 요건으로 구성원 50인 이상 등이 제시됩니다.제76조의3, 제76조의8
배임수재, 배임증재 등에 대한 처벌 규정과 자료제출 명령 불응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됩니다.제84조의2, 제84조의3, 제86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소비자단체소송만 규정되어 있으며, 개별 소비자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다수 소비자 피해에 대해 대표당사자가 총원을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는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신설합니다.
- 현행
집단소송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소의 제기 후 법원이 10일 이내에 공고하고, 대표당사자 신청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며, 법원은 50일 이내에 대표당사자를 선임합니다.
- 현행
관련 처벌 및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소비자집단소송 관련 배임수재와 배임증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자료제출 명령 또는 현상보전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3발의·제출
-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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