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 변경 등 필요한 정비를 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법률에 정하지 않아 행정부 재량에 맡겨져 있고, 장기 계획에 비해 변경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지역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며 잦은 사업 변경으로 정책 예측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로 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20년으로 법률에 명시합니다.제5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여 변경 등 필요한 정비를 하여야 합니다.제5조의2제1항 신설
정비를 위한 변경 절차는 발전종합계획 수립 절차를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합니다.제5조의2제2항 신설
기존에 발전종합계획 변경 절차를 정한 제5조제10항은 삭제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발전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합니다.
- 현행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관한 정기적 검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여 변경 등 필요한 정비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발전종합계획 변경은 제5조제10항에 따라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개정안제5조제10항은 삭제하고, 정비에 따른 변경은 새로 신설하는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제5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3발의·제출
-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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