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허용 시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하게 정하도록,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근거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집중적인 근로시간 투입이 필요한 산업에서 경직된 연장근로 제한이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 등으로 한도를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 요건, 사후 승인 단서는 삭제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단위 등으로 한도를 달리하여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이 단서를 삭제합니다.
- 현행
별도의 신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4발의·제출
- 2026-08-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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