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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490 · 제22대 · 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비민주적 정당의 조직적 활동으로부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보장하고 있음. 현행법상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판단하는 주체가 정부로 되어 있는데 내란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이에 국회 본회의 의결로 요청할 경우에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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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15발의·제출
  2. 2025-07-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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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정청래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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