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여 부산·울산·경상남도의 전략산업과 북극항로 관련 산업에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책금융과 금융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주력산업과 전략산업에 맞춤형 금융 지원이 어려웠다고 설명하며, 북극항로 상용화 가능성 등에 따라 종합적인 정책금융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동남권 전략산업 전문 정책금융기관으로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며, 자본금은 5조원이고 정부가 최대주주가 됩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합니다.
동남권 산업금융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정책금융기관 협력기구인 동남권발전협의회를 설치합니다.
동남권발전펀드를 조성·운용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사는 대출, 투자, 보증, 사채 인수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며, 사채 발행 한도는 납입자본금 등을 합한 금액의 30배 범위 내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3발의·제출
-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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