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11.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1473 · 제22대 · 법률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고난도 해상매립 공정을 포함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적기 완성을 위해서는 보상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현행법은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을 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사업협조를 유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9조의3).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1-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11-13본회의 상정
- 2025-11-1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11-21정부 이송
- 2025-12-02공포2116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11-13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투표율51.7%
(투표 참여 154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79.2% · 122표기권 17.5% · 27표반대 3.2% · 5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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