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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발의자가 철회

2211494 · 제22대 · 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 상법에서는 대표적 주주환원 정책인 자사주와 관련하여 소각 원칙을 정하지 않고 있어 자기주식의 취득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그렇기에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는 법개정을 통해 그 부작용을 없애고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인데, 다만 이와 관련하여 자기주식 소각에 일정한 예외를 두어 기업의 유연한 경영전략 수립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원칙적으로 이를 소각하도록 하되,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그 계속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1조의4 및 제341조의5).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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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15발의·제출
  2. ✓2025-07-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22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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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김현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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