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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20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어린이 보호구역의 자동차등과 노면전차 통행속도 제한을 평일 야간·새벽,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방학 기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어린이 통행량이 줄어드는 시간과 기간에도 일률적으로 통행속도를 제한해 교통 여건과 무관한 과도한 규제가 되고 불필요한 교통 정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어린이의 통행량, 시간대별 교통 상황,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린이 안전 확보와 교통 흐름 효율성 제고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어린이의 통행량과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해 일정 시간대와 기간에는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2. 탄력 운영 대상 시간대는 평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3. 탄력 운영 대상 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방학 기간입니다.

  4. 탄력 운영의 대상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입니다.

  5. 같은 조 제2항의 위임 범위에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이 추가되어, 지정과 해제 절차 및 기준 등과 함께 공동부령으로 정할 사항에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위 제한은 유지하되, 평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는 어린이의 통행량과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2항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기준 등과 함께 제1항 단서에 따른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3발의·제출
  2.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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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개혁신당1명
  • 송언석대표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 김미애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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