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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507 · 제22대 · 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6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의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 및 관리를 통해 지난 70년간 우리 경제의 전략적 성장을 견인해 온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임.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법정자본금은 30조원이며, '25년 6월말 기준 납입자본금은 27.04조원으로, 자본금 소진율이 90.12%에 이르고 있음. 이는 사실상 법정한도에 근접한 수준으로, 자본확충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임. 그간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1953년 4억환에서 시작하여 1981년 1조원, 1995년 5조원, 1998년 10조원, 2009년 20조원, 2014년 30조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2014년 이후 약 10년간 자본금 수준에 변동이 없었음. 최근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핵심기술 개발, 관련 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 지원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해상풍력ㆍ태양광ㆍ수소 등 에너지 전환 분야, 구조조정, 인수합병(M▒A),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정책금융 수요도 지속 확대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제공하는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를 통해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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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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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16발의·제출
  2. ✓2025-07-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3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8-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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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상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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