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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24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6일 국회 페이지 ↗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넣고, 해당 지출의 30%를 공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이 가계에 상당한 지출 요인이 되었으나,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근로소득자가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의료 용역을 제공받고 낸 대가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항목으로 새로 추가합니다.

  2.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100분의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합니다.

  3.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은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문화체육사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과 함께 구분되어 계산됩니다.

  4.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이후 반려동물 의료 용역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항목은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문화체육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려동물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개정안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에 대해 동물의료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반려동물의료지출분)을 새로운 공제 항목으로 신설하고, 그 금액의 100분의 30을 공제합니다.

  • 현행

    직불카드등사용분 공제는 제2항제4호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으로 계산됩니다.

    개정안

    직불카드등사용분과 반려동물의료지출분을 합산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적용하도록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 현행

    신용카드사용분 계산 시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으로 뺍니다.

    개정안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과 반려동물의료지출분을 함께 뺍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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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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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3발의·제출
  2.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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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배준영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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