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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500 · 제22대 ·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6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피신고자나 관계자의 거짓 진술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침해 등의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18조의8 및 제5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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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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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16발의·제출
  2. ✓2025-07-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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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종배대표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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