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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503 · 제22대 · 법률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6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은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의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어, 이 내용을 법 제명과 목적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과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부적합한 인사가 위원 또는 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동 법의 제명을 “북한인권법”에서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남북인권대화 외에도 남북인권협력을 위한 사업 및 인도적 지원 사업과 개발협력을 추진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과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7조 및 제12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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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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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16발의·제출
  2. ✓2025-07-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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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이재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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