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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508 · 제22대 · 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어촌지역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으로 인해 빈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농어촌지역의 빈집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명령(개축ㆍ수리 제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필요한 조치” 및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철거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의 경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조치”와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함으로써, 빈집 정비 관련 조치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5제7항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7-16발의·제출
- 2025-07-17소관위원회 회부
-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
- 2025-12-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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