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764 · 제22대 · 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소방청장이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정보 교류와 합동훈련 등 국제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이 국경을 넘는 사례가 늘면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졌으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포괄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경을 넘는 재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소방청장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국제협력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국제협력 활동의 예시로 정보의 교류와 합동훈련이 명시됩니다.

  3. 현행법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에 관한 근거만 두고 있어, 소방업무 자체에 대한 국제협력 근거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방기본법에 소방업무의 국제협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9조의8(소방업무의 국제협력)을 신설하여,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정보의 교류, 합동훈련 등 국제협력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6발의·제출
  2. 2026-07-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서범수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