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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521 · 제22대 · 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마장 이외 장소에 마권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함)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장외발매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현실이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가의 객관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부정적인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외발매소 폐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장외발매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주변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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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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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17발의·제출
  2. ✓2025-07-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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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김재섭대표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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