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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542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장려세제,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등 근로 장려를 위한 세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국가의 경우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 구직 과정에서 발생한 고용 및 재취업 대행 비용, 작업복ㆍ유니폼 등에 지급한 비용 등 근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비용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 등 근로에 소요되는 경비의 15%를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 제공에 소요되는 근로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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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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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17발의·제출
  2. ✓2025-07-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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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백혜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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