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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발의자가 철회

2219775 · 제22대 · 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6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7일 국회 페이지 ↗

음반등유통업자가 유통 전 음반등의 청소년 유해성을 자체 검사하도록 하고, 유해한 음반등의 제작자가 청소년이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가 사후에 이루어져 심의 전 유해 음반등이 유통되고 있으며, 현행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청소년이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음원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음반등유통업자는 음반등을 유통하기 전에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검사 기준은 「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심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2. 검사 결과 유해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음반등이 「청소년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제작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유해하다고 판단한 음반등을 유통하는 경우, 음반등유통업자는 제작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제작자가 청소년이면 해당 음반등의 유통을 금지합니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음반등유통업자가 자체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금지 규정을 위반해 유통한 경우 시정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 정당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5. 자체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한 음반등의 목록과 결과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음반등유통업자가 음반등을 유통하기 전에 청소년 유해성을 검사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음반등유통업자는 음반등을 유통하기 전에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 현행

    음반등유통업자에게 유해 음반등의 제작자에 대해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검사 결과 유해하다고 판단한 음반등을 유통할 때 제작자가 청소년이면 해당 음반등의 유통을 금지합니다.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 또는 경고 조치 규정은 현행 조문에 없습니다.

    개정안

    음반등유통업자가 자체 검사를 하지 않거나 제작자가 청소년인 유해 음반등을 유통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6발의·제출
  2. ✓2026-07-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0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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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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