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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515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7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수사기관등은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및 날짜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유예한 경우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그런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 시 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떤 목적에서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며, 통지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고지가 없어 어떤 사유로 통지가 유예되었는지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사기관 등에서 수사상 필요성을 내세워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지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시 통신이용자정보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 및 통지유예 사유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 이용을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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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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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17발의·제출
  2. ✓2025-07-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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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서천호대표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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