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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540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이 농어업인에게 융자 시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고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에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저율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이러한 특례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농림어업 분야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이에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뒷받침하고 조합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7조).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조).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고유 사업 수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다.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67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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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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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17발의·제출
  2. ✓2025-07-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16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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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박희승대표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백선희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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