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538 · 제22대 · 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의미상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상이한 경우가 있고, 심각한 기본권 침해나 중요한 헌법적 의미가 있는 사안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나 헌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안의 경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허용하게 하여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68조 등).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5-07-17발의·제출
- 2025-07-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2-1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2-1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