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1524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7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의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에 임명되었다가 유임된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임명된 국무위원이라 하더라도 과거 임명 당시와 비교해 국정운영 또는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유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임되는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정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3항).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7-17발의·제출
  2. ✓2025-07-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강명구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