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행위제한 기간을 선거일 전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업적 또는 활동에 관한 보고회·설명회를 제한 대상에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제한 기간(60일)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제한 기간(90일)보다 짧아 규제의 형평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선거를 앞둔 업적 보고회·설명회가 사실상 선거운동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데도 현행 규정상 명시적으로 제한되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행위제한 기간이 선거일 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납니다(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적용하는 기준도 90일로 바뀝니다).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의 제한 대상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 또는 활동에 관한 보고회·설명회가 명시적으로 추가됩니다.
민원상담 뒤에 이어 적혀 있던 '기타' 문구 앞에 업적 또는 활동 보고회·설명회가 들어가 제한 행사 목록이 구체화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86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86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현행
제4호 행사 목록에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가 포함됩니다.
개정안제4호 행사 목록에 민원상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 또는 활동에 관한 보고회·설명회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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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06발의·제출
- 2026-07-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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