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1516 · 제22대 · 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ㆍ사용대(使用貸)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임대 수탁의 경우 총임대료의 12퍼센트 이내에서 수탁수수료 요율을 정하고 있는데, 이 수탁수수료가 임차인의 임대료에서 매년 공제되고, 사실상 임차인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어 영세한 농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 소유의 농지에 대한 임대 수탁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면적,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수탁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농지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제2항 신설 등).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7-17발의·제출
  2. ✓2025-07-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서천호대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