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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563 · 제22대 · 법률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년 7월 1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서는 특례시에 대하여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광역시와 유사한 행정수요가 있어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 그러나 현행 특례시에 대한 지원 규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에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의 특례시 지원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시에 대하여 행정상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특례시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7조). 다.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장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업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 등 사무 특례를 두어 광역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별표). 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특례시의 보조기관 규정을 두며, 특례시의 자치구가 아닌 구에 부구청장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부구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함(안 제10조). 마. 특례시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에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2를 보통교부세로 교부함(안 제11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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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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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18발의·제출
  2. ✓2025-07-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0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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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국민의힘1명
  • 무소속1명
  • 허성무대표더불어민주당
  • 최형두국민의힘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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