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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5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7일 국회 페이지 ↗

연근해어업 감척 시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3년 내 어업허가 지위를 승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폐업지원금이 감척 이후의 생계 안정과 전업·은퇴 과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성격이라고 설명합니다. 폐업지원금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면 감척 참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 줄어 자발적 감척 참여를 저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2031년 12월 31일까지).

  2. 감면받은 자가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3.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04조의37을 신설하여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에 따른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감척 대상 어업의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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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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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6발의·제출
  2. ✓2026-07-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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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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