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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577 · 제22대 · 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8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축산업 경영주 외 축산업을 함께 영위하는 배우자 또는 후계축산인 등을 포함하는 ‘종사자’는 별도 경영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조합원의 자격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축산업 경영주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권익신장과 축산업 영위기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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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18발의·제출
  2. 2025-07-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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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문금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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