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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69 · 제22대 · 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대마 성분 의약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목적의 대마재배자와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0년 유엔 국제협약에서 대마가 Schedule Ⅳ에서 제외된 점과, 대마성분 의약품의 높은 약가와 공급망 불안으로 환자 치료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마 성분 의약품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으로 쓰이는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합니다.

  2. 섬유 또는 종자 채취 목적 외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는 마약류제조업자에게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3. 향정신성의약품제조목적 대마재배자는 연간 재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범위 안에서만 재배·판매하며, 재배량과 생산 현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여 재배구역 관리와 재배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 관리 기준을 따르지 않고 대마로 제작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둡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마는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대마재배자만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개정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목적 외에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목적의 대마재배자가 신설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대마재배자의 재배 면적과 생산 현황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개정안

    향정신성의약품제조목적 대마재배자는 재배계약에서 약정한 재배량, 재배면적, 생산 현황 및 수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현행

    재배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향정신성의약품제조목적 대마재배자는 매년 재배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범위에서만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약정 수량을 초과한 재배분은 폐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현행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확보와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를 법인으로 두고, 재배구역 관리, 재배계약 체결, 원료 수요조사 및 수급 관리 지원, 시험 검사, 대마재배자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합니다.

  • 현행

    대마로 제작된 향정신성의약품의 공급 관리 기준을 따르지 않은 취급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 관리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해당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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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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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6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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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김형동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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