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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553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8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거나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이동통신사 해킹사고를 비롯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정신적ㆍ재산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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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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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18발의·제출
  2. ✓2025-07-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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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5명
  • 더불어민주당4명
  • 무소속1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재원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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