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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567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8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환경 및 기후영향평가는 정부의 계획 수립 또는 사업 시행 단계에서만 의무화되어 있을 뿐, 현행법상 법률안 심사 단계에서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그 결과, 법률 시행 이후에야 기후변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사전에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 등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에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9조의4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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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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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18발의·제출
  2. ✓2025-07-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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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지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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