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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62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7일 국회 페이지 ↗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여서, 투명한 과세자료 제출을 통한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면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이 연장됩니다.

  2.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어납니다.

  3. 공제 대상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합니다.

    개정안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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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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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6발의·제출
  2. ✓2026-07-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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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대출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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