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1576 · 제22대 · 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로부터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2021년 12월 개정되어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 조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응급환자 수용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장시간 대기하거나, 이송 자체가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실제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을 출발하기까지 걸리는 체류시간이 2023년에는 평균 10분에서 2025년에는 평균 13분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구급차 안에서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음. 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우선 수용하여 응급처치를 하게 함으로써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문서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7-18발의·제출
  2. ✓2025-07-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