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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발의자가 철회

2219778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6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음원의 유통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정지·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에 최소 수 주에서 수개월이 걸려 그동안 유해 음원이 제재 없이 유통되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심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정지·제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 기관의 장 포함)은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음원 형태의 정보가 유통되어 확산될 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유통을 긴급히 정지시키거나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7제7항 신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요청을 받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이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7제8항 신설

  3. 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제44조의7제8항 신설

  4.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음원 형태의 정보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 유통 정지나 제한을 요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음원 형태의 정보가 유통되어 확산될 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유통을 긴급히 정지시키거나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 법률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처리를 요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이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6발의·제출
  2. ✓2026-07-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0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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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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