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599 · 제22대 · 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휴면선불충전금을 휴면예금등에 포함하고, 금융회사등은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휴면계정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선불충전금 규모가 늘고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선불충전금은 현행법상 휴면예금등에 포함되지 않아 서민금융 재원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으며, 휴면예금등 출연이 임의사항이라 출연이 지연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이에 휴면선불충전금을 휴면예금등에 포함하고 일정 기간 내 출연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휴면예금등의 정의에 휴면선불충전금이 포함되며, 휴면선불충전금 원권리자에는 선불충전금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가 포함됩니다.
금융회사, 예탁결제원 및 선불업자는 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면예금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휴면계정에 출연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출연의무를 위반하면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휴면선불충전금 중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원권리자의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40조제2항제1호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금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제40조제1항
개정안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면예금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휴면계정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 현행
휴면예금등의 범위는 원래 정의된 항목에 한정되며 선불충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제2조제3호
개정안휴면선불충전금, 즉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중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을 휴면예금등에 포함합니다.
- 현행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출연의무를 위반하면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40조제3항
- 현행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0조제3항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86조제1항제1호의2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4발의·제출
- 2026-08-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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