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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584 · 제22대 · 법률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8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전통적인 해운거래소의 해상운임선도거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해운ㆍ물류업 등 해양산업은 대규모 자본 기반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산업이기에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고 위험도 높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국적선사의 위기 대응력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가 해상운임선도거래만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종합해양지원기관의 역할 수행이 어려움. 이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급변하는 해운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국제해양거래소 및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7호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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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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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18발의·제출
  2. ✓2025-07-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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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문대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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